울주군 효도이용권

효도이용권 지원사업

울주군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한

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미용비 지원으로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

어르신 건강증진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 (2021. 12. 29. 전부개정)

 

사업안내

- 사업기간 : 2024년 1월 ~ 2024년 12월 20일 까지

- 지원대상 :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
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만원 이내

- 지원방법 : 매분기 초 15,000원 전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지급(4회)

2024년 현황

수혜대상 : 30,000여명

※ 제외대상

「노인복지법」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, 장기요양시설 입소자

이·미용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

카드사용안내

부 문 사 용 내 용 사용한도
목욕장업 및 이·미용 목욕탕, 사우나, 미용실

(홈페이지 상단의 가맹점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서만 이용가능)

제한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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